수정헌법 제25조란 무엇인가요?

질문: 수정헌법 제25조란 무엇인가요?


답변: 수정헌법 제25조는 미국 헌법 개정안으로, 대통령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망, 사임 또는 직무 수행 불능으로 인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시한 조항입니다.

질문: 수정헌법 제25조는 언제 미국 헌법의 일부가 되었나요?


답변: 수정헌법 제25조는 1967년 2월 10일에 각 주에서 비준되어 미국 헌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.

질문: 수정헌법 제25조 1항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나요?


답: 수정헌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부통령이 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(일시적 장애의 경우)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(영구적 장애의 경우)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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